의뢰인은 계약직 직원으로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직원의 자녀가, 역시 1년 계약직 조교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직원의 업무태도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그 자녀를 조교로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심사표 등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으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무거운 권력형 채용비리로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의뢰인은 채용의 세부절차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관련자들과의 연락을 통해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어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