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기업에서 매각하는 불용물품을 낙찰 받아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낙찰에 필요한 보증금 비용을 조달해주고 낙찰품을 매각한 후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이 2억5천여원에 달하는 물품을 낙찰받은 후 시세하락 등을 이유로 매각시점을 늦추고 있자, 상대방은 자신에게 자금을 차용해준 자들이 변제가 늦어져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현금과 현물을 받아갔습니다. 당시 불용물품의 시세하락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둘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둘 사이에서는 법적 분쟁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끌려 다니기만 하던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징역10월(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