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마트에서 캐셔 등 아르바이트 하던 의뢰인 이도길이 의뢰인 김대휘가 계산대로 가져온 물품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포스를 입력하지 않고 소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마트물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각 세무공무원, 검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던 공무원시험 준비생들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오랜시간 신뢰를 쌓아왔던 마트 사장님을 배신하였다는 죄책감과 자칫 공무원 시험준비를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