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다가 여성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가 존재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였습니다.(수사과정에서 조사참여한 장훈 변호사가 CCTV를 직접 확인하였고, 결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즉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