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가게의 고용주와의 불화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해당 점포의 금고에서 수 차례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위 고용주로부터 절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상습성에 관련하여 죄질을 좋지 않게 판단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의뢰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