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은 치마 속에 집어넣어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입을 막은 뒤 오른손으로 몇분간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우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저지르는 범행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