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사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 중에 택시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되어 대기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위 분쟁에서 불법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귀가조치를 하려고 있을 때 만취상태에서 노상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말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여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노상방뇨를 하고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경력(전과)이 생길 경우, 국내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