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건물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타인 소유의 시가 30만원, 70만원에 상당하는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현장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녹화되었고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