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중 의뢰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이탈한 혐의로 피해자측의 신고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 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즉시 정차하였고, 충격없이 피해자가 횡단을 마무리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된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