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의뢰인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13세 피해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만났었고, 소년분류심사원 출소후 가출을 한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해준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핸드폰이 없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 범행 당시에는 의뢰인도 19세미만의 소년범이었고, 본인의 행동이 크게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경찰 조사시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단순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식하고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순히 알선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알선을 ‘업으로’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