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a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어느날 B씨가 무릎 수술을 위해 a병원에 내원했고, 주치의인 C씨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B씨에게 폐렴 증상이 나타났고, 급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안타깝게도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었습니다. 이에 B씨의 가족들은 B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병원장인 A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여 A를 업무상과실치사, 감영볌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씨의 죽음이 A씨의 a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과 의사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