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장식용 술병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등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혐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세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미 동종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가 되었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1심에서의 벌금형이 징역형의 선고로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검찰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