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정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자로 지인의 소개로 가정간호센터에 취업하여, 센터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을 상대로 가정간호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고용한 사람은 수도권에서 광역네트워크로 가정방문 간호센터를 실운영하고 있는 자였으나, 비의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인 요소까지 고려하고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간호센터였기에 별 의심없이 생업에 임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