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녁 약속이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옆에서 나타난 다른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었고,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여 가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의뢰인은 뺑소니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① 의뢰인이 교차로를 지나며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을 주행하던 상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접촉하였고, ② 그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③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④ 백만 원대의 수리비가 드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고, 경찰은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고소인들은 사고 후 여러 달에 걸쳐 거의 매일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청구하였고, 별도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쟁점은 사실상 하나, 의뢰인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떠났는지였습니다.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전과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 온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뺑소니 운전자'라는 낙인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