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차량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로는 피해차량 운전자 1명, 의뢰인 운전차량 동승자 3명으로 총 4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