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동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부상을 야기한 사고임.
가해자측 보험사 (피고 )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하여
척추골절의 압박률이 경미하고, 신경손상이 전혀 없어 압박골절 장해에 대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그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첫째, 정상적인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대기중이었고, 이 지점은 좌회전 차량이 지나는 궤적선상에 있어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큰 점,
둘째, 피고 버스는 1차로를 주행하면서 2차로를 좌회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바짝 붙어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
피해자가 정지선을 훨씬 지나친 지점에 서 있었기에 사고가 발생함 점,
세째, 피해자는 무면허 상태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넷째, 이 건 사고와 관련해 소송전 대물배상처리를 함에 있어 피해자 과실 20%를 적용했으므로 대인 배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