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구속된 이후 태신을 선임한 사건으로, 비록 강제추행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친딸인데다 13세 미만의 매우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1심에서 구속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