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그 차량이 먼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관계로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