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각 낮에 편도4차선중 버스전용차선 1차로를 가해차량 버스가 정상주행하던중,
진행방향 2,3,4차로에 심한 정체차량으로 정차중에 우측정차차량사이로 급돌출하는 피해자를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미처 피양치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
가해처량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 나오는 피해자를 도저히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주장하고,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블랙박스영상자료를 제출하면서 검찰에서는 가해운전자의 무혐의 처분결과를 가지고
운전자의 무죄와 면책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사망피해자측에선 반소제기를 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의무,
조향및 제동장치 조작를 하여 사고예방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반박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안을 이끌어 내었고, 공제조합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자간 조졍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과실
공제조합사 - 주간, 버스전용차로 주행, 편도4차로로 중 2,3,4차로 차량정체로 정지상태에서 망인이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피해자를 불과 10여미터 앞에서 발견하였으나,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여 불가항력이었고,
이점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았음.
공제보험사 면책주장 (블랙박스 영상참조)
피해자측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의무, 적절한 조향및 제동장치 조작 미흡으로 인한 사고유발 내용으로 반박주장.
조정결정 3,300만원 이끌어 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