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손 골프보험에 가입하였던 사람으로, 위 보험에는 홀인원 달성과 그 축하금 지출을 보험사고로 하여 300만원 한도에서 이를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경 홀인원을 달성하여 축하 선물과 축하연 등으로 지출을 한 다음, 이를 실손으로 보상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수사의뢰에 의하여, 검사는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 당시 결제 취소한 신용카드 전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기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골프보험 홀인원 특약은 사건 당시 여러 보험사가 취급한 상품이었으나, 그 실손발생 입증이 자의적이고, 보험금 규모가 작아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던 까닭에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이 빈발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케이스를 전수 조사하여 다수의 혐의자들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보험사고를 위장하였다는 혐의를 쉽게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편의상 현금결제를 하였음에도 결제 취소한 카드 전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법리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