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받아 피해 회사에 합계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3억원 상당을 지급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악성재고를 고가에 매입하여 피해 회사에 이익을 주는 대신 피해 회사로부터 거래기회를 받았던 것 뿐이고, 피해 회사 직원의 횡령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 기업에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업무방식이 나중에 위법했던 것으로 드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기업은 회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담당직원과 거래처 사이의 부당한 결탁으로 몰아 정책적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6년 구형→일부무죄,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