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A는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찾아가 수업중인 문을 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건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경찰조사시 공소사실 기재일시에 학원을 방문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분명한 진술이 이루어졌고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A는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며, 임대업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임차인들에 대해 무례하게 굴거나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와 공모한 자들의 모순된 진술들만을 증거로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