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이 약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였음은물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양측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태신의 조력에 따라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고,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배심원 평결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