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고, 약속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다른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