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월 오전9시경 마포구 신촌로 편도4차로 도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적색신호)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공제사측(피고) 주장
-과실: 가해차량 버스는 편도4차로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정상주행 하던중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보도에 서있다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제한속도 시속 60키로 도로를 40키로로 주행하였으며,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보더라도 보도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앞을 보지 않고 차도로 한걸음 내딛는 장면이 나타나고, 반대편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음.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시점 부터 충돌시 까지 불과 1초도 안된다는 점으로 볼 때 불가항력적 사고임.
-예비적 주장으로 가사 일부라도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90% 과실을 적용하여야 한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