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상화폐 매도인으로부터 가상화폐 매수인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가상화폐를 전송해주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가상화폐를 전송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해외에 있는 매도인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불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매매대금을 빼앗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이 사람들을 불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매매대금을 빼앗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을 매도인이 부른 사람들과 공범으로 보아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후 특수공갈 혐의로 입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부탁을 받고 가상화폐를 중개하였던 사람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공범으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후 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