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약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오랜 지인과의 금전 거래 관계에서, 사실상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