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말을 걸고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어 최악의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선뜻 합의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