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인으로 2020년 X월, X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석사과정 진학 전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에서 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자였고, 의뢰인의 모국 주거지인 0000주는 레저 목적으로도 대마 흡연, 판매 등이 합법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태신을 찾아오기 전 수사단계에서 처벌의 두려움으로 혐의를 거짓으로 부인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