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코레일 등으로부터 불용품을 낙찰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투자금으로 불용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전용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가 수년에 걸친 계속적 거래관계였던 데다, 회계장부가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지 않았으며, 또한 불용품 입찰의 경우 계약 및 대금 지급 이후 실측을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과부족을 정산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계좌거래 내역만으로는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