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대구를 다녀오던 중, 아내가 갑자기 실족하여 차량 밖으로 떨어지며 의식불명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되자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 다투고 차량에서 뛰어내려 의식을 잃게 된 것이며, 의뢰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구급대원, 응급실 의료진의 기록 등 초동기록에 의하면, 의뢰인이 최초 진술시 ‘아내가 자신과 다투고 차량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였고, 이후에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정이 있어,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컸던 상황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