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번화가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펍주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점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년간의 주점운영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자 자금을 출연하여 주점을 공동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고자 한 것은 사실이나 예상치 못하게 초과 발생한 공사금등으로 적자상태로 운영이 시작되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열심히 영업하였지만 실적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이고, 본인 또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이라며 고소인의 고소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