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들은 각자 벽시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동종업계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민사소송 결과 의뢰인의 청구가 기각당하자 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소제기가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는 소송사기에 해당되기 어려우나, 의뢰인은 소송중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제품이 독창적인 제품이 아님에도 고소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모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라는 의심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