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B와 미국에 있는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C에게 소송의뢰 후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그 차액을 의뢰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만 달러를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B에게 건네주어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행위를 방조)
본 사건은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무죄판결, 검사 상고기각 무죄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