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해운전자는 2016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사거리에서 편도 6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교차로 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좌측으로 각이 큰 자세로 급제동하여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 원고에 대한 감정의의 기대여명을 50%로 보고 있는 점, 1인이상의 전문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등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개호인수는 1일 1.75인으로 족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 실황조사보고서상에 안전모착용 불명으로 기재되어있어 피해자가 두부손상을 심하게 입었기에 안전모미착용과실을 적용해야하며, 원고는 피고차량이 좌회전하는상황에서 교차로를 빨리 빠져 나오기 위해 과속하다 발생한 사고이기에 여기에 대한 과실도 참작해야하며, 원고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를 진입하였던 점등을 감안하면 과속,안전모미착용,차선위반,전방주시태만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율 6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