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후배와 함께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방문하였고, 소위 초이스 과정을 거쳐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 각자 파트너끼리 따로 방을 잡고 술을 마시기로 합의하고,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남녀간의 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연장”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고소된 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과음을 유도하고, 본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그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였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