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강남근처 유흥가의 이면도로를 걷는도중 모닝차량이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골반 및 무릎 그리고 발목부위를 다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고가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3주 입원하고, 파손된 휴대폰을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보험처리하고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를 허위로 인식하여 의뢰인을 보험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담당조사관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고소인 보험사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경찰에서 다시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