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 옆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자동차에 사람을 매단 상태로 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으로, 기소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하거나 징역집행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업에 필수인 차량운행을 직접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