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에 가끔 차량을 이용하던 사고운전자가 동호회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어 회식을 마치고 그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회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서 하차한 후 마침 가해운전자가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운전자에게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망인이 마지못해 탑승을 하고 가다 아파트지하주창에서 운전부주의로 옹벽을 충격하여 사망 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음주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험사측 과실주장에 대해, 가해운전자의 강권에 의하 마지못해 탑승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쟁점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여 과실이 적용되었고, 가동기간 역시 65세로 인젇은 사례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음주운전 인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적용해야한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