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삼촌과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우연히 CCTV를 열람하다가 동업자인 삼촌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슈퍼마켓 내 물품을 계산도 없이 반출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후 삼촌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CCTV에 피의자의 절도 장면이 찍혀 있기는 하나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결제를 하고 반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실제로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절도한 품목이 대부분 식품이나 생필품으로 그 가액도 소액이라 자칫 이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