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귀던 사이로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명품 백을 찢는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변제을 통한 형량 감경 및 미결수용의 혜택을 받기 위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미결구금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