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의류들을 탈의실에서 착용하고, 일부 의류는 가방에 넣어서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 된다면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가 없어 선고되는 형에 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형을 모두 복역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