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어린이집 원장의 지시로 보육아동의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의뢰인이 빠진 수업에서 피해아동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제1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지시에 따라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수업 중 피해아동의 상해는 피해아동이 넘어져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대로 인정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원심 집행유예 판결 파기,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