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재차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추후 1억 5,000여 만원에 이르른 위 금원들이 보이스피싱금액이라는 점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위반방조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3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후,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급한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별다른 의심없이 자신 명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