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환승게이트를 지나던 중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의해 신고되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 상대방에게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지하철 환승게이트에서 우연히 앞뒤로 서게 된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뒤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2회 가격하여 추행했다고 신고를 하여 시작되었고, 지하철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무죄(1심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