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40여건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에 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청소년으로 소개하였으나, 대체로 이와 같은 소개글 외에는 이들이 명백히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일부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 실형 판결, 항소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