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승마 국가대표 상비군인 만19세의 대학생으로, 2018.2 경 일반도로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후진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추돌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으로는 중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 교통사고 및 그 재판에 대한 미온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중상해사실을 10개월이 지난 제1심에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2.경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결과 실형판결, 항소심 벌금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