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 B, C 공모하여 커피솝, 음식점 등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10만 원 권 수표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후 그중 일부를 빼돌린 다음, 다시 잔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위 거스름돈 전액을 반환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의뢰인 A와 C는 각 집행유예를, B는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동종 수법의 사기전과가 2회 이상씩 있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으며,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