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범인 A와 공모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금전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식, 소위 “대딸방”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상선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마를 매입하여 흡연하고, 나머지는 대마는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범죄사실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재판부에 적절히 읍소하지 못한다면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