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물품 공급 및 품질 및 가격 등을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였음에도 이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가 공급받은 제품이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된 시점에서 냉정한 잣대로 평가를 받고자하는 이유에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