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DNA증거 등 증거관계 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일련의 부가적인 피해로 보아 제1심 재판부는 엄벌에 처했습니다. 사실심인 제2심에서 징역은 면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제1심 선고형량을 모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