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을 7키로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던도중 음주의 영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려던 보행자를 뒤늦게 확인하였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75%에 이르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5년이내의 전과에 해당하여 비교적 단속기간도 짧은편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고, 12대중과실로 인한 인적피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처벌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결과 집행유예